7일 수요일 오전 10시 주님의영광교회
캘리포니아 주의 무서운 악법들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아이들 보호법 주민 발의안 청원서'(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서명운동이 교계를 중심으로 시작된다. 캘리포니아 전체를 포함하는 '아이들 보호법 주민 발의안 청원서 서명운동 본부'가 정식 발족되어 서명운동을 본격화한다.
아이들 보호법 주민발의안 청원서를 작성할 때 주의 사항은 ▲18세 이상 유권자 등록을 한 미국 시민권자, 캘리포니아 거주자 서명자가 거주하는 카운티 청원서에만 서명가능 ▲여러 명이 한 청원서에 서명할 때는 모두 같은 카운티에 사는 사람만 가능 ▲Official Use Only 칸은 절대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검은색, 파란색 펜만 사용 가능하다 그 외 다른 색깔은 인정하지 않는다 ▲성명서 작성 시 글씨가 기입란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주소는 신분증에 등록된 주소와 같아야만 된다 ▲PO Box 주소는 전체 서명을 무효화시킨다 ▲어르신들을 위하여 대필해 드리는 경우는 신분증을 받아서 어르신들이 보는 앞에서,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싸인은 본인이 직접해야 한다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는 사용하면 안 된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서명 운동이 매우 까다롭다. 어렵게 서명한 용지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많다. 서명을 위한 안내가 절실히 필요한 때에 청원서 서명운동과 관련 설명회를 오는 7일(수) 오전 10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 1801 South Grand Ave, Los Angeles)에서 남가주 중보 기도팀 연합 기도대회(아래 참조)와 연계해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 주최 측은 “남가주 모든 교회에서 대표단(교역자 1명 평신도 지도자 2명)을 보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TVNEXT 대표 새라 김 사모는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13년간 우리 자녀들, 학부모, 가정, 교회들을 위협하는 악법들이 쓰나미처럼 통과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며, 내 자녀일, 교회일, 가정의 기도제목이 됐다. 최근에 통과된 수많은 악법들은 자녀 정체성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상황에서 조차 학부모들을 제외시킬 뿐 아니라, 학교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들은 공식적으로 신원조회까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는 학부모의 권리와 자녀들의 안전을 보호할 새로운 선한 법이 필요한 절실한 때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다음세대를 지키려면 한인 크리스천들이 일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의: (323)578-7933 주민발의안청원서서명운동본부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 <저작권자 ⓒ 크리스천비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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